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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0년 법칙 모르면 '독이 든 사과' 물려주게 됩니다
주해
2022. 11. 21. 15:26
2019-11-13 10:39:52
상속 10년 법칙 모르면 '독이 든 사과' 물려주게 됩니다 - 조선비즈 (chosun.com)
상속 10년 법칙 모르면 '독이 든 사과' 물려주게 됩니다
상속 10년 법칙 모르면 독이 든 사과 물려주게 됩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 사망 10년이내 돈도 상속 재산 과거 10년치 거래내역 전부 조사 용도 불명확한 자금, 상속 추정돼 목돈 쓰거나 소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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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0년 법칙 모르면 '독이 든 사과' 물려주게 됩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 사망 10년이내 돈도 '상속 재산'
과거 10년치 거래내역 전부 조사… 용도 불명확한 자금, 상속 추정돼
목돈 쓰거나 소액 계속 인출할땐 어디 썼는지 증빙 서류 남겨둬야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 후 신고를
모친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겨 있던 A씨에게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관련 소명 안내문'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는 주변에서 '사망 당시 재산이 5억원 아래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사망 당시 모친의 재산은 3억원 정도였기 때문에 A씨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서가 소명을 요청한 건 '사망 후'가 아니라 '사망 전'에 대한 것이었다. 모친이 사망하기 약 4년 전에 모친 명의로 된 상가를 9억원에 처분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라는 요구였다. 2개월간의 소명 기간에 상가를 판 돈 가운데 일부가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흘러들어 간 내역이 드러났다. A씨 가족은 약 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망 10년 이내 돈도 상속세 부과 대상
많은 사람이 '사망 당시 재산'이 5억원 아래면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세법에 따르면,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상속 재산 5억원(고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원) 이하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