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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神]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60세 미만·보유 10년 이하면 불리부부 공동 소유면 1가구 1주택 해당하지 않아 2021년 부부 중 1인 단독 소유로 신청 가능특례 적용하면 기본공제액 18억→12억 낮아져대신 고령·장기 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연령 낮고, 보유 기간 짧다면 과세 특례 불리
주해
2025. 2. 2. 18:44
[절세의神]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60세 미만·보유 10년 이하면 불리
[절세의神]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60세 미만·보유 10년 이하면 불리
절세의神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60세 미만·보유 10년 이하면 불리 부부 공동 소유면 1가구 1주택 해당하지 않아 2021년 부부 중 1인 단독 소유로 신청 가능 특례 적용하면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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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40대 오모씨는 공동명의로 시가 30억원, 공시가격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2020년 1월 매입해 올해로 5년째 보유 중이다. 새해를 맞아 아내와 올해 나갈 고정비용을 정리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종부세) 등을 따져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과세 특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살펴보자.
부부 공동명의 등기는 부동산 투자의 ‘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고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어 흔히 활용한다.
다만 종부세는 1가구가 아닌 ‘1인’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중 한 명이 신청만 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의 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무조건 절세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나이·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세액 공제율이,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래픽=손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