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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양도세 0원→600만원.
주해
2022. 11. 28. 19:57
2020-06-26 08:28: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263.html
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양도세 0원→600만원
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양도세 0원→600만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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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상장주식 거래로 한 해에 2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는 투자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손실과 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0.25%씩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져 주식거래로 손실을 보거나, 이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마감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