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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
주해
2022. 12. 1. 12:54
2020-11-26 17:57:30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6/4EIMLYXDNVEP7J3SNNBI6HWY4A/
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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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매년 수천만원씩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부담 탓에 퇴로가 막혀 있다. 그렇다고 그냥 들고 있다가는 상속세 폭탄을 맞아 재산이 반 토막 난다.
국세청 17년 근무 경력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유찬영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는 “어차피 물려줄 자산이라면 사전 증여가 세금 폭탄 시대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증여세를 미리 내더라도 장차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증여도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넘겨줄지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는 12월 7·9·10일 각각 서울·부산·대구에서 조선일보 주최 순회 강연에 나서는 유 세무사에게 현명한 증여 전략을 들어봤다.
◇”자녀에게 집 싸게 팔아라… 부담부 증여도 좋아”
유 세무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빚과 함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 증여’와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저가 양도’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원, 기준시가 10억원, 전세 보증금 7억원인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자. 전세 보증금을 부모가 돌려준 뒤 증여하면 자녀는 10억원(기준시가 평가)에 대한 증여세 2억18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부채)을 포함한 상태로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 부담이 3880만원으로 80% 정도 줄어든다. 물론 이때 전세금 7억원은 부모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낼 돈이므로 자녀의 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집을 저가 양도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10억원 넘는 집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3억원 낮게 팔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기준시가 10억원에서 전세 보증금 7억원과 저가 양수 금액 3억원을 제외하면 자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세 20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