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도움 받는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로 세법을 바꾸면서 내년 월세 세액공제 받는 사람이 늘고, 공제 한도액은 늘어난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또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낳은 사람까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 1억5000만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조정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세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직장인의 실제 공제 혜택은 2025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월세 공제 확대되고, 카드 공제도 늘고
우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세액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 기준이 오르면서 세입자 약 3만명, 한도액 상향으로는 약 1만4000명이 각각 추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정부 분석이다.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105%를 초과한 경우엔,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예컨대 올해 카드를 2000만원 긁은 사람이 내년에는 31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올해 사용액 2000만원의 105%(2100만원)보다 1000만원을 더 썼으니, 이 초과분인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다.
◇비혼 출산도 증여세 감세 혜택
결혼·출산으로 목돈 들 일은 많은데 증여세 부담 탓에 부모 지원 받기가 어려웠던 이들의 고민도 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은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5000만원 기본 공제액 외에도 결혼한 부부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은 부모·조부모로부터 1억원씩을 추가 공제받아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신혼부부 양가를 합치면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문다는 얘기다.
또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혼 출산까지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엔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기본 공제액 5000만원 포함)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안 물리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을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도 남녀 합산 3억원까지, 만약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늘어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지금까지는 8~20세인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 공제액이 각각 15만·15만·30만원이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5만·20만·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둘째 아이까지 키우는 가정에선 기존 30만원(15만+15만원)에서 35만원(15만+20만원)으로 세액 공제액이 5만원 는다. 둘째 자녀가 있는 약 22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조손(祖孫) 가구 지원을 위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하며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도 세 부담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최대 지급액도 늘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 전망이다.
◇가업 승계 시 120억원까지 10% 세율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준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늘렸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했다. 야당에서 “기업 상속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나오며 조정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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