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승계부담 줄인다, 300억까지 증여세 10%
8월 공개를 앞둔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20부작 드라마 ‘무빙’은 ‘한국판 어벤져스’로 통하는 초능력자 얘기를 다루느라 컴퓨터그래픽(CG) 등에 투자가 많아져 총 65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한다. 이 드라마 제작사는 중견기업에 속해, 올해까지는 제작비의 7%만 세액공제(약 45억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650억원짜리 영상을 만들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고 20%까지 올라 130억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현재 3~10%인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을 최고 15~3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세액공제란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제작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美·佛처럼 요건 갖춰야 추가 공제
구체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 기본공제율은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3000억원 초과) 3%, 중견기업(800억~3000억원) 7%, 중소기업(800억원 이하)은 10%인데, 내년부터는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5·10·15%로 올라간다. 여기에 총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은지 등을 따져 10~15% 추가 공제를 해줘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최고 15~30%까지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총제작비의 75% 이상을 주(州) 내에서 지출하고,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되는 영상 등에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우리도 해외 사례 등을 감안, 추가 공제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부담도 숨통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사항’이던 가업 승계 세 부담도 이번에 대폭 준다.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저율 과세(10%) 구간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실리콘고무 부품을 만드는 경기도 A제조업체 대표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억원어치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금까지는 총 34억원을 5년에 걸쳐 내야 해 매년 6억여원씩 세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억원 이하에도 10%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가 20억원 정도로 깎이고, 분할 납부 기간도 20년으로 늘어 매년 약 1억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업승계 저율과세(10·20%)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410건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는 기업 상황에 따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율 과세 구간이 늘면서 내년엔 신청자가 대폭 늘 수 있다”고 했다.
◇업종 바꾼 유턴 기업도 세감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간 2년 이상 경영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 5년간은 100%, 추가 2년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7년간 100%, 추가 3년은 50%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사업 구조를 바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순필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업종 요건을 완화한 것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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