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결혼 때 1억 5000만원까진 증여세 0원, 더 주고 세금 아끼려면?
종전에 직계존속의 증여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까지 합하면, 올해부터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양가의 직계존속 증여를 합치면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문다는 뜻입니다.
만약 증여액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 10%가 적용되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전에 아버지에게 1억원, 외할머니에게 1억원, 합계 2억원을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 1억원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남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립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4억원을 연리 2.6%로 자녀에게 빌려준 경우,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는 차액이 연 800만원입니다. 연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여금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등 실제 대여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