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때문에 부당거래”…2500억짜리 피카소 그림 돌려달라며 소송
파블로 피카소의 '다림질하는 여인'.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유대계 독일인 후손들로부터 25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다림질하는 여인’을 두고서다. 후손들은 나치 정권의 박해로 작품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 시각) 유대계 독일인 칼 아들러의 유족들이 최근 구겐하임 미술관을 상대로 ‘다림질하는 여인’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이 그림은 시장에 나올 경우 최대 2억달러(약 2460억원)에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림질하는 여인은 피카소가 1904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피카소가 짙은 청록색을 주로 쓴 ‘청색 시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구겐하임은 “황량한 색감의 작품으로 고난과 피로감에 대한 피카소의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소개한다.
이 그림은 독일 뮌헨의 유명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를 통해 1916년 아들러에게 판매됐다. 아들러는 1938년 이 작품을 탄하우저 가문에게 되팔았다. 나치 집권 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독일을 떠나며 재산을 정리한 것이다. 탄하우저 가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1978년 구겐하임 미술관에 다른 작품들과 함께 기증했다.
아들러의 유족들은 1938년의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치 탓에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들러가 피카소 작품을 되팔고 받은 금액이 1552달러(현재 환산금액 3만2000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들었다. 아들러가 탄하우저 아들에게 작품을 되팔기 6년 전에는 1만4000달러에 시장에 내놨던 사실도 서류로 확인됐다.
구겐하임 측은 그림의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러와 탄하우저는 오랜 기간 거래를 했던 가까운 관계고, 1938년에 이뤄진 거래도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구겐하임 측은 1970년대에 이 작품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아들러의 자제와 접촉했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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