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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아빠에게 빌린 돈 2억1700만원 이자는?… 차용증 꼭 챙겨야가족 간 금전 거래 ‘증여’ 간주 원칙......거래 입증 위한 증빙자료 필수 법정이자율 4.6%보다 적으면 증여세덜 낸 이자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by 주해 2024. 8. 6.

[똑똑한 증여] 아빠에게 빌린 돈 2억1700만원 이자는?… 차용증 꼭 챙겨야 - 조선비즈 

 

[똑똑한 증여] 아빠에게 빌린 돈 2억1700만원 이자는?… 차용증 꼭 챙겨야

똑똑한 증여 아빠에게 빌린 돈 2억1700만원 이자는 차용증 꼭 챙겨야 가족 간 금전 거래 증여 간주 원칙 거래 입증 위한 증빙자료 필수 법정이자율 4.6%보다 적으면 증여세 덜 낸 이자 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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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2월 임대업을 하는 누나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2주 뒤에 4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 국세청은 A씨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살면서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일은 빈번하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닌 ‘대가가 있는 거래’라는 점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당한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한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팁을 살펴보자.

세법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빌어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가족 간 모든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 증여 세금 상식’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며 “제3자 간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B씨가 부모에게 3억원을 빌려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B씨가 이후 원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A씨의 사례처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차용증에는 차용 일자, 금액,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차용증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거래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중요하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은 4.6%인데, 만약 이보다 낮은 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덜 낸 이자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줄 경우, 이자율을 2.3%로 산정하면 4억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B씨의 부모가 현금 여유가 없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B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마찬가지로 법정 이자율(4.6%)보다 적게 부담한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덜 낸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B씨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연 4% 이자율로 빌렸다면, 법정이자율과 실제 대출이자율의 차이(4.6%-4%)인 0.6%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액이 된다. 이 경우 연간 이자가 600만원(10억×0.6%)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B씨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이자를 받는 B씨의 부모는 다른 이자·배당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사겠다는 아들에게 2억 줬더니…

강남 부자, 서울 아파트 사겠다는 아들에게 2억 줬더니… (msn.com)

 

강남 부자, 서울 아파트 사겠다는 아들에게 2억 줬더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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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도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정리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20만8508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6만9911건)보다 2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액은 5조5620억원에서 6조9989억원으로 25.8% 늘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증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차용증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2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녀가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해뒀다. 이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 연 4.6%에 해당하는 2300만원의 이자를 매년 자녀에게 받아야 한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을 경우 이자 차액인 2300만원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가 1350만원으로 줄어 연 4.6% 이자를 적용할 때와의 이자 차액(950만원=2300만원-1350만원)이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이자 차액 950만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2억1700만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연 4.6%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가 998만2000원으로 1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차용 기간 합리적 설정해야

2억17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우선 차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가령 2억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면 과세당국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상환 기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선 5년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월 10만~1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놓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갚지 않으니 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2017년 아버지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A씨는 이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냈다. 과세당국은 A씨에게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그가 낸 증여세의 출처를 조사했다. A씨가 납부한 세금은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

 

차용증도 작성한 당일에 공증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일자를 남겨놓는 편이 유리하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