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 세금

집 값 올라 상속세 고민이시죠… 집중 해부, 상속세를 줄여라

by 주해 2022. 12. 26.

2022-09-07 22:43:17

 

상속세 고민이시죠… 배우자 공제는 최고 30억입니다 

 

상속세 고민이시죠… 배우자 공제는 최고 30억입니다

상속세 고민이시죠 배우자 공제는 최고 30억입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집중 해부, 상속세를 줄여라

www.chosun.com

 

집중 해부, 상속세를 줄여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웬만한 주택 한 채 가격도 1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실제 2017년 12월 6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 12억8000여만원을 기록하며 두 배가량으로 뛰었다. 서울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은 거의 대부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리지만,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크고 세율도 높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다양한 방식을 미리 분석해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상속은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상속세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두 가지 공제 항목이 있다. 이 중 배우자 상속 공제는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나 ②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두 가지 중 더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결정되는데, 최고 30억원(최하 5억원)까지 공제된다.

법정 상속 지분은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통해 상속자들이 받을 재산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지정되는 상속 비율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보다 적으면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뜻이다. 다만 배우자가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최하 5억원까지는 공제된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의 1.5배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지분은 배우자 1.5, 첫째 자녀 1, 둘째 자녀 1이 된다.

서울에 15억원짜리 30평대 아파트 한 채만을 재산으로 보유 중인 A씨(63)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2억3434만원이나 된다. 만약 A씨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챙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중요하다. 예컨대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인 7분의 3(6억428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이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총 5861만원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5억원 미만으로 상속하는 경우 공제액이 5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8633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인의 배우자에게 최소 법정 상속분만큼은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금융 자산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은 자녀에게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금융 자산은 배우자가,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한 뒤 배우자가 받은 금융 자산으로 가족의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일 방안이 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언젠가 또 상속이 발생할 것이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같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두 번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금융 재산을 소진하는 게 상속세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아 간 재산 비율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연대 납세는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배우자가 자녀들 몫까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해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배우자가 상속 재산은 받지 않고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과세 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전체 예상 상속세만큼의 금융 자산을 실제로 상속받아 가족의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고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다.

◇재산 많다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높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을 일부 나눠 상속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일 경우 세금은 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이 40억원일 경우 세금은 15억40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은 8배 차이지만 세금은 무려 17배가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고인이 사망할 때 내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자가 재산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물려주기 때문에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찍 서둘러야 한다.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에 모두 합해서 상속세를 정산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손주, 사위, 며느리 등)는 사망 이전 5년 이내 증여한 경우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이 기간을 피해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증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증여로 물려준 재산의 증여세가 나중에 상속으로 한 번에 물려주는 상속세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언젠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미리 덜어주는 선납 세금으로 생각하고 일찍 재산을 넘기는 편이 훨씬 낫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피할 수 없고 줄이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