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 세금

2023 새해 재테크, 무엇이 달라지나

by 주해 2023. 1. 11.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월세도 17%까지 돌려줘요 - 조선일보 (chosun.com)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월세도 17%까지 돌려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월세도 17%까지 돌려줘요 새해 재테크, 무엇이 달라지나

www.chosun.com

1주택자도 큰 부담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해 완화된다. 연말정산 때 유리해 특히 직장인에게 인기를 끌어온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크게 높아져 최고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이라면 정부가 이자와 세금에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도 노려봄직하다. 6월 출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중 올해의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 전 꼭 참고해야 하는 내용을 추렸다.

▲종부세 부담 줄어요=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줄어든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제액이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공시가 18억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돼 종부세 일반 세율(0.5∼2.7%)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은 종전 1.2~6%에서 1.2~5%로 최고 세율이 내려간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올라가요=연말정산 때 비교적 큰 돈을 돌려주는 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개인형 연금저축)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연금저축 포함)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 상품에 돈을 넣으면 최고 16.5% 세액공제(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 5500만원 이하 기준)를 해준다.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최고 115만5000원(700만원x16.5%)에서 148만5000원(900만원x16.5%)까지 33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소득 5500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로 최고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세 줄어요=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낮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봉 구간이 더 넓어졌다. 가장 낮은 수준인 6% 소득세를 적용받으려면 작년까지 연봉이 12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턴 연봉 14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15%의 소득세 구간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24% 구간은 4600만~8800만원에서 5000만~8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작년까지 24%의 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15%로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다.

▲월세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받으세요=무주택자가 주거비로 쓰는 돈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지출액의 17%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덜어준다. 전년도까지 각각 12%, 10%였던 세액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각각 5%포인트 높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절세 금액이 종전 7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전세자금·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월세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 원리금으로 지출하는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금액의 연간 한도가 3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한도가 올해는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연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고 10% 인상한다. 그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연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연 70만원에서 올해부터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오는 6월엔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성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나온다. 만 19~34세 중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목돈 약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