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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문화 . 시사

미술품으로 세금 내는 ‘물납제’ 덕에 프랑스 파리 피카소 미술관 탄생했다

by 주해 2022. 12. 3.

2021-01-18 17:11:14

 

https://www.chosun.com/culture-life/art-gallery/2021/01/18/LJPLG66QHVAPTNZWWP5LPHS574/

 

미술품으로 세금 내는 ‘물납제’ 덕에 프랑스 파리 피카소 미술관 탄생했다

미술품으로 세금 내는 물납제 덕에 프랑스 파리 피카소 미술관 탄생했다 한국, 최근 도입방안 논의 한창 해외 유출 막고 감상기회 넓혀 가격 정할 객관적 기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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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도입방안 논의 한창
“해외 유출 막고 감상기회 넓혀”
“가격 정할 객관적 기준 있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 측이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하게 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 탄생한 파리 피카소미술관. /피카소미술관 홈페이지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및 재산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부자는 소장품을 기부해 세제 혜택을 얻고, 국가는 귀한 작품을 확보해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이 같은 물납 제도를 도입했다. 긍정적 결과로 자주 거론되는 예가 ‘피카소 미술관’이다. 1973년 화가 파블로 피카소 사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맞닥뜨린 유족이 프랑스 정부에 상속세대신 작품 200여점을 대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피카소미술관이 탄생해 피카소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 됐다는 것이다. 귀스타브 쿠르베 ‘세상의 기원’ 등 매년 약 200억원어치의 미술품이 국가 컬렉션에 포함될 수 있었다. 영국도 납세자가 미술품·문화재를 상속세 대신 납부해 공공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100년 전부터 열어 놨다.

네덜란드 화가 베르베르의 1668년작 '천문학자'. 이 작품도 물납제 덕분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될 수 있었다. /루브르박물관

일본의 경우 문화재에 한해 ‘선(先)공개 후(後)물납’ 제도를 택하고 있다. 소유자가 문화청에 미술품 등록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상속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 미술품은 자택에 둘 수 없고 미술관에서 국민에게 공개되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대신 물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두 9200여 점의 미술품이 등록됐다.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 ‘오구라 컬렉션’은 이 제도와 무관하게 소장자 사망 17년 뒤인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다.

다만 미술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 및 전문가 구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지낸 정준모 큐레이터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절차와 법령의 미비로 기증 문화가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