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의무 보유 끝났다면 연금 전환 고려하세요
“다들 ISA 계좌부터 가입하라고 하던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세법 개정이 되면 ISA 가입 조건이 바뀐다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올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금액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SA는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투자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ISA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삼성증권 ISA 가입자 114만명이 ISA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 소개한다.
−ISA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길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절세 혜택은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채우면 챙길 수 있다.”
−국내 주식은 어차피 매매 차익 비과세 아닌가.
“ISA의 세금은 해지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 국내 주식은 이익이 났다면 비과세되지만, 순손실 중이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때 국내 주식 수익과 손실끼리 먼저 계산한다. 국내 주식 손실은 손익 통산 대상이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 가입할 수 있나.
“만약 2023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 2024년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되었다면 2027년을 노려야 한다. 단 이때도 2025년, 2026년 모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ISA 가입 도중에 금융 소득 2000만원이 넘었다면?
“국세청의 자격 검증은 가입 시점과 만기(해지) 시점에만 이뤄진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반 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가입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어도 만기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적인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해지할 때 보유 종목을 모두 매도해야 하나?
“ISA 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 손실 중이라서 팔기 싫다면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ISA를 해지해도 된다(증권사별 상이). 단 계좌에 장착되어 있던 절세 혜택은 끝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금도 마찬가지다. 만기 이후 ISA는 일반 계좌가 되므로, 만기 후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일반 과세(15.4%)된다.”
−2000만원 넣었다가 1000만원 출금했는데 재입금 되나.
“ISA의 입금 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이다. 만약 2000만원을 넣었는데 금액 일부를 뺐다가 다시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이 많다. 하지만 재입금은 불가능하다. 투자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ISA에는 현금만 입금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인 주식이나 채권 실물을 계좌에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불가능하다. 손실 중인 일반 계좌를 그대로 ISA 계좌로 바꿀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있는데 역시 불가능하다.”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개인연금 혹은 IRP)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원래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내년부터 ISA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ISA는 연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지금보다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비과세 혜택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로 나올 예정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일반 ISA보다 세제 혜택이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더 많다.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되는데, 종합과세 대상자는 15.4%가 적용된다. 단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 더 좋아진다는 ISA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WEEKLY BIZ] [Biz&Law] 납입 한도와 절세 혜택 모두 늘어날 ISA
Q: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대폭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바뀐다면 납입 한도는 연간 4000만원(5년간 총 2억원)으로 현재 두 배 수준이 됩니다.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도 2.5배인 500만원으로 커집니다.
절세 혜택이 얼마나 커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128만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1500만원 전액에 대해 배당소득세(세율 15.4%)로 231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면, 이를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 99만원만 내면 됩니다.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됩니다. 이 계좌로는 이름 그대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원래 ISA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국내 투자형 ISA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분리과세 세율이 일반적인 ISA 계좌(9.9%)보다 높은 15.4%입니다.
ISA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지만, 투자로 얻은 수익은 만기 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만 출금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