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까지 했어도… 내 뜻대로 상속 못 할 수 있다?
지난 7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중산층의 상속 경험과 계획’ 보고서를 보면 상속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을 꼽은 응답이 46%로 1위를 차지했고, 법률과 세금 이슈가 힘들었다는 응답이 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도 29%나 됐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한 김하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의 설명을 간단히 정리해봤다.
◇”유언과 공증,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번 조사에서 중산층이 가장 선호한 상속 준비 방식은 자필 유언(41%)과 공증 유언(33%)이었다. 그리고 유언 내용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겠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생전에 유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부모에 대한 봉양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밀 유언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 시 자식들이 유언장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없게 돼 부모의 뜻과 달리 상속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생긴다. 또는 법정 지
분대로 상속하거나 협의 상속을 다 해놨다가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돼 재상속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증 유언은 어떨까. 장점이 많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예컨대 공증은 증인 2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자격이 까다롭다. 수증자, 배우자, 기타 상속 이해관계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결국 제3자나 친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선 유언 집행자의 사퇴로 공증 유언 집행이 더뎌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공증된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들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은 유언 집행자가 중도에 사퇴해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를 재선임하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리곤 한다.
공증 비용은 어떨까. 통상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공증한 유언 내용을 바꾸게 되면 다시 증인을 세워야 하고 그때마다 공증 비용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