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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양도세 0원→600만원.

by 주해 2022. 11. 28.

2020-06-26 08:28: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263.html

 

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양도세 0원→600만원

주식으로 5000만원 벌면, 양도세 0원→600만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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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상장주식 거래로 한 해에 2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는 투자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손실과 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0.25%씩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져 주식거래로 손실을 보거나, 이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마감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주식 투자 수익 2000만원 넘으면 稅부담 늘어

A주식 1000주를 1억원(주당 10만원)에 산 뒤, 1억2000만원(주당 12만원)에 팔아 2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현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판 돈 1억2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세율 0.25%) 3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18만원(세율 0.15%)만 내면 된다. 주식거래로 번 돈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금융세제 개편으로 12만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A주식을 1억5000만원(주당 15만원)에 팔아 5000만원을 벌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엔 58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행 방식으로는 증권거래세 3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 22만5000원(세율 0.15%)에다 이익금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세율 20%) 600만원까지 총 622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이 무려 16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다.

◇손실 나면 이익에서 빼준다

이번 개편안에는 주식 종목 간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하는 '손익통산',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최대 3년까지 넘길 수 있는 '이월공제'도 들어 있다. 두 제도는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2023년에 B주식 1억원어치를 사서 1억3000만원에 팔아 3000만원 이익 보고, C주식은 1억5000만원에 사서 1억원에 팔아 5000만원 손실을 본 뒤, 이듬해엔 D 주식을 1억원어치 사서 1억4000만원에 팔아 4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자.

현재 방식으로는 2023년 증권거래세 57만5000원, 2024년 35만원 등 총 92만5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2023년에 증권거래세 34만5000원만 내면 된다. 그해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듬해 역시 21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익 4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빼고, 거기에 전년에 손해 본 2000만원까지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0원이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없다. 만약 개정안에 손익통산 제도와 이월공제가 들어 있지 않다면, B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 3000만원, D주식으로 번 돈 40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